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①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ㆍ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