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2.1.4>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2장 비상대비기관
이 법에 따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2.1.4>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