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77호,2024.6.28>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2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