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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 인력현황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4.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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