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