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사항 등)
① 법 제6조에서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용도별 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의 수에 관한 사항
3. 비상사태등 발생 시 국가필수선박의 역할에 관한 사항
4.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 개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필수선박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필수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2.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물류 분야 전문기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