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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

② 항만운영협약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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