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