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조(적용 범위)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The provisions of this Part shall apply to all non-contentious c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s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except where this Act or other statutes contain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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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