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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관할법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09 (Competent Courts)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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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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