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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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