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