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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24 (Costs of Appointing Appraisers)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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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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