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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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