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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38 (Costs of Appointing Appraisers, etc.)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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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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