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