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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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