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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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