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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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