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