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