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관할법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6 (Competent Courts)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Judicial subrogation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debtor's general forum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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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