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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73 (Form of Applications for Appointment of Inspectors)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ign사인 it잇 or오 affix애f픽스 a어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1. 신청의 사유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검사의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3. 신청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4. 법원의 표시

4.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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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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