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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9 (Matters to Be Stated in Applications and Attachment of Documentary Evidence)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shall섈 sign사인 it잇 or오 affix애f픽스 a어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3.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formingf포밍 its잇츠 cause;카즈

4. 신청 연월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5. 법원의 표시

5.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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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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