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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67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426호,2023.4.25>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462호,2016.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861호,201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961호,2012.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763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등록증의 교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2>내지 <241>생략

부칙 <제16783호,2000.4.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 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