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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