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책임자의 자격)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