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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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