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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보고서류)

법 제2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발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비파괴검사의 개요

2. 검사과정 설명서

3. 발주자에게 제출한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4. 그 밖에 비파괴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자료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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