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칙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