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공소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