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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사건심의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 또는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으로 사건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하가 있는 경우 사건심의 절차를 종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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