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별표 1의2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2호 전단, 별표 2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2호 전단, 별표 3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4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6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 표적 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의 구조ㆍ설비란 제11호 전단, 별표 5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6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7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5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 표적 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의 구조ㆍ설비란 제9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ㆍ설비란의 제4호 전단, 별표 9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및 별표 15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3>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10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570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의2 중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격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조제3항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3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8호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623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내 권총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옥내 권총 사격장 설치허가의 신청이 허가관청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았으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옥내 권총 사격장은 별표 8의 개정규정의 권총 사격장(옥내)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같은 표 중 소방시설 등란은 제외한다)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옥내 권총 사격장에 대한 완성검사에 대해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각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성검사에 합격한 옥내 권총 사격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의 권총 사격장(옥내)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같은 표 중 소방시설 등란을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내 권총 사격장에 선임된 관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127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4호,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6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2호,1996.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사격장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종합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석궁사격장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석궁사격장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석궁사격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사격장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856호,198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