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법 제1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선수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그 가맹 경기단체의 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2. 초ㆍ중등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소속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