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