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