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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2장 조직 ›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5조(교수등의 임용)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9.9>

②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신설 2004.9.9>

③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1994.9.8>

④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강사 및 조교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2.2.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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