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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단령

사단령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4>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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