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본조신설 2012.12.18][제목개정 2015.7.24][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본조신설 2012.12.18][제목개정 2015.7.24][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