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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①장학회는 장학금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해학교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6.2.27>

③대학의 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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