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자가품질검사)듣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별표 7과 같다.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