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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 제1장 총칙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Feed"f피드 means민즈 single-ingredient싱글-인그r리디언트 feed,f피드 compound캄파운드 feed,f피드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eedf피드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nutrition누트r리션 to,투 or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health헬θ스 or오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fish,f피시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tems아이텀즈 ingested인제스티드 as애즈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Single-ingredient싱글-인그r리디언트 feed"f피드 means민즈 a어 plant,플랜트 animal,애너믈 or오 mineral미너r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feedf피드 or오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compound캄파운드 feedf피드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Compound캄파운드 feed"f피드 means민즈 feedf피드 in인 which위치 single-ingredient싱글-인그r리디언트 feed,f피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eed,f피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blended블렌디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portions,프r러포션즈 which위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use.유스

4.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eed"f피드 means민즈 an앤 additive애더티v브 to투 feedf피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eedf피드 or오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feed,f피드 which위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5.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ㆍ배합ㆍ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5.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eedf피드 (including인클루딩 mixing,믹싱 blending,블렌딩 compounding,컴파운딩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selling셀링 or오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6. "수입업"이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단순히 재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

6.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feedf피드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including인클루딩 mere미어 repackaging;r리패키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7.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8. "수입업자"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Importer"임포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9. "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 "Seller"셀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an앤 importer임포터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feed.f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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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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