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ㆍ수입 및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료관리법 ›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ㆍ수입 및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