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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2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1977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사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 공고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 공고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5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748호,2008.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