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