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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92만 2천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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