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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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