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5(요양기관의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1관 직무상 요양급여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