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보상준용법 제35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