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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4관의2 재해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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