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5관 부조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② 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1.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직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