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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퇴직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제목개정 2019.7.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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